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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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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기간 2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

우편법에 따른 송달과 행정심판청구 기간 도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청구 행정심판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운전면허취소 2024.08.28

행정심판 대상 청구기간 등

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

행정처분 이의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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