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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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 3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분할된 후 각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 분할제한 대상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81㎡ 중 72㎡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면적은 200㎡ 미만이고, 200㎡ 미만 분할이 가능한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용도폐지 불가회신 (이하 ‘이 사건 불가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행정처분 이의 2021.09.23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련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5. 5.23. ○○군 ○○면 ○○리 869번지, ●리 878번지에 도로개설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24, 2005. 6.13 인근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사항이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를 한 후 2005. 6.22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에 무단으로 수년간 사용한 청구외 나◎◎과 안◇◇는 원상복구명령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목적’의 의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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