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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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3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소형유선사업 경영 목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부관의 불성취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 청구인에 대하여 ○○강댐 저수구역인 ○○군 ○○면 ○○리 산225-5 지선 수면에 조립이동식 선착장 설치를 허가내용으로 하고, 소형유선사업 경영을 점용목적으로 하며, 점용기간은 1998. 7. 11.-1998. 12. 31.로 하고, 점용면적은 18㎡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부관으로 유선ㆍ도선사업법령에 의한 유선사업허가관청의 허가(신고) 등의 처분을 득하여야 하며, 동허가(신고)가 불허될시 피청구인의 ..

카테고리 없음 2018.09.17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3.08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하천점용허가권 승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승계된다고 하였기에 정○○과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청구인에게 하천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의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승계신고에 대하여 중앙부처 질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 정○○이 2014. 1. 29. 피청구인에게 취하원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대상이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하천 점ㆍ사용허가 권리를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하천 점..

인허가대리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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