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무등록건설업자에 하도급계약 체결위반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20. 9. 4.「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은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무등록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29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한 2건이 각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2020. 10. 15.)하는 처분사전통지를 발하였고,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19. 과징금 43,085,000원을 부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