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 ○○시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6. 9. 1. 피해학생이 2016. 6. 14. 같은 학교 4학년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2.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의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2016. 9. 23. 이를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0. 21. 피청구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