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표시광고 위반행위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절차하자 위반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로 ○○구 ○○○○로 ○○, ○○동 ○○○○호(○○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부동산에 ○○구 ○○동 ○○마을 ○○단지○○동 중개대상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의 표시·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바로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