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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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2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 경기도 ○○시 ○○구 황○○로 ○○번길 ○○ 초○빌딩 4층에 있던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4월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납입고지서를 2012. 4. 23.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12. 5.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위 주소지로 6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합병했음이 확인되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본점 주소지인..

행정처분 이의 2020.01.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2.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휴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무단으로 휴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휴업 이후 현재까지 피청구인 관할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며, 10년 이상 개인택시운..

행정처분 이의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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