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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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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3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폐기종(em) 등’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만 8,900원을 지급하였다...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산업재해요양승인신청과 휴업급여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3.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 지급합니다. 4.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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