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청소년(14)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0동에서 “00000”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 24. 12:18 경 청소년 1명(14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0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제3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 제5항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대전 00구 00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