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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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4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급여결정 수급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이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9조가 정하는 바..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합산제도와 급여재심위위원회결정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및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취지와 상이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은 ‘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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