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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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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형질변경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1. 개발행위 허가 1.1 개발행위 허가대상(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6)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7)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8)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

인허가대리 2020.01.06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인허가대리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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