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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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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농로가 농업손실보상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람공고일 이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경작 자경농 여부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1. 택지개발사업 시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등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2008. 8. 5. ‘○○택지개발사업지구’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동 439-7, 439-8, 439-9, 439-13 4필지 답 1,168㎡(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2. 9. 13. 청구인이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판단 통보(이하 ‘이 사건 ..

토지수용보상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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