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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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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2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

중국국적 남성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출국명령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84년생, 중국 국적 남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23. 5. 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11. 24.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받자, 피청구인은 2024. 3. 26.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제68조제1항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2024. 4. 25.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계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약 3년 전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현장 ..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

재외동포 체류자격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과 출입국 사범심사 출국명령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 한국계 중국인, 남)은 2016. 4.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23. 5. 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상당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24. 4. 23.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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