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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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5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 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5. 12. 청구인에게 한「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

인허가대리 2017.12.06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립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8. 00시 00면 00로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2016. 10. 26. 청구인 영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한우사골 제품(4kg*50개) 아무런 표시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6. 12. 8. ~ 2017. 1. 7.)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16. 12.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부주의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 표시만 하지 못했을 뿐 거래내역서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한우채끝살 유통기한 경과 보관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냉장육 한우 채끝살을 유통기한 경과한 채 냉동고 내 선반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갈음 과지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3.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15,9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30.부터 ○○시 ○○동 ○○○-1번지에 00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2. 11. 5. 12:40경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 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한우채끝살(냉장육, 유통기한 201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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