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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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5. 12. 청구인에게 한「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

인허가대리 2017.12.06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종합슈퍼마켓 임대업, 정육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2. 11. 21. 청구외 ○○○와 사이에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호 외 10개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1. 이 사건 상가를 영업장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12.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각 소유자가 상이하여 위 사항이 정비된 후에 신고하거나 등기부등본 상 건물소유자 명의의 시설사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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