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녀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합니다. 3. 품목별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제조 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