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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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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의 의미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료,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증권,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등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기부채납 사용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 용어의 정의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즉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나.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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