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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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3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중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사범심사후 엄중경고를 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자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1986년생, 남)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0.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7. 17.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받고 체류하던 중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로 엄중경고를 받은 후 2015. 7. 3. 체류기간 연..

카테고리 없음 2018.09.19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2015두48846)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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