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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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2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혼인의 진정성여부와 체류기간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국민과 혼인상태에 대한 조사 없이 과거 국민과 이혼한 경험, 그리고 그 사실을 사증 발급 등의 과정에서 피청구인 및 현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은 점을 가지고는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인 육○○와 결혼하여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10. 청구인의 체류기간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인 남편 육○○와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거에 결혼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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