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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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3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명목상 등기이사 등재 이유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6.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08. 2. 1. 입사하여 2016. 6.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6. 10. 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 담당사무의 실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2.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하 ‘이 사건 회사 1’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이하 ‘이 사건 회사 2’라 한다)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1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이 사건 회사 2의 실질적인 대표는 청구인 이라고 되어 있..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채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이○○과 다른 청구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청구인들 또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청구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점검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2012. 9. 25. 청구인들에게 2010. 2. 1.자 체당금 사실확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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