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숙박업소의 성매매 알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00광역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00.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