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청렴의무위반 2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상사에게 금품제공의사 표시로 정직3월 징계처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시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00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행위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고 판정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2. 10.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00학교(이하 ‘이 사건 00학교’ 또는 ‘○○’라 한다) 행정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1. 8.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6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3개의00학교 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1. 8. 행한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