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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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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 2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에게 종교시설 신축 및 도로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취소청구와 청구인의 법률상이익의 존재 여부 천주교 성당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은 처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은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긴 결과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 자격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1. 천주교 성당에 개발행위허가 처분 청구인들은 ○○시 ○○면 ○○○길 일원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경 청구외 천주교서울대교구○○○성당(이하 ‘청구외 성당’이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 확정판결(..

인허가대리 2020.02.23

건설업 감리업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업 감리업무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1. 사건 개요 ○ 청구인, 피청구인이 모집 공고한 ○○○○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 ○ 피청구인, 2006. 11. 2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동절기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이 10일동안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리원의 인원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해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함. 2. 사건의 쟁점 ○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벌점부과의 처분성 여부 ○ 책임감리원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한 ..

카테고리 없음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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