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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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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 2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

중학교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현지조사 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 기관경고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23. 11. 3. 이 사건 학교에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이중지원 확인 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3. 11. 1.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23. 11. 2. 처리협의를 한 후 그 다음 날인 2023.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 교육ㆍ학예 행정감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결과의 처리..

행정처분 이의 2024.11.02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제공과 신분증 확인 등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017. 11. 24. 23:00경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93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보, 수사결과통보,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불기소이유통지,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부채증명원,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탄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

카테고리 없음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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