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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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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설명서 2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소청심사청구1. 질문 A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공무원 소청심사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소청심사청 기간 계산 및 불이익처분 고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니다. 1. 소청심사의 청구에 있어 기간 계산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청심사의 청구는 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 고지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위 징계처분 이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는 “이 처분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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