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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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서 4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6급이하공무원등 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

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 비위와 중징계의결요구중인 경우등 의원면직 제한사유 공무원은 중계의결 요구중이나 비위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의 감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1.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나.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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