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징계권자 2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군인 징계처분과 군기교육처분 집행 1. 징계처분서의 발행​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징계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확인, 감경, 정지조치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야 한다. ​2. 집행절차​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붙여 7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다음과 같다. ​가. 간부에 대한 중징계처분 및 감봉, 병에 대한 강등, 감봉 및 휴가단축의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직근 소속 부대장나. 근신 및 견책 처분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속상관다. 징계권자는 다른 기관 또는 상급자가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뢰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군인 장교 부사관 등 비위사실의 통보와 조사 징계의결의 요구 1.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다.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3.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