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집행정지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축조하고 잡석을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경과 식품 보관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위 식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위 식품에 반품 또는 폐기 등의 표시를 하여 조리에 사용되지 못하게 조치하지 않은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5. 28. 00시 ○○○○구 ○○○동 36-2 ○○○백화점 7층 708호에 위치한 ..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무자격자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약사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7,1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8,550,000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2로 27-1번지“◀◀◈◈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3. 11. 26. 민원인 제보를 받고 상기 약국 내 종업인이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감기약 3일분을 조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9.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약사법」위반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 받음에 따라, 2014. 3. 7. 청구인에게「약사법」위반 따른 과징금 1,71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하루 종일..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〇〇(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1개월)처분 취소 청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재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 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상호: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6. 21. 대전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이있어 구약식 200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2016. 6. 22.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였다가 2016. 7. 16.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정정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7. 25. 청구인에게서 의견서를 제출받고,2016. 7. 26. 청구인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기타식품판매업 마트 수퍼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5.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0. 22. 영업자 등록을 하고 ○○시 ○○○로 ○○○ ‘○○○○○○○○’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2015. 9. 11.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제품을 판매한’ 민원신고사항을 통보(이첩) 받아 사실 확인 결과, ‘2015. 8. 20. 15:34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유흥접객원고용 알선 및 주류판매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5.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19.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고, 2015. 5. 7.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4. 4. 01:29경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및 주류판매로 4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제공한 사실’을 신고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5. 11. 27. 주류제공 판매·제공(1차) 및 접대부 고용알선(1차) 사유로 영업정지 40일 처..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5. 12. 10.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1. 28. 21:0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00 등 2명에게 소주 10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을 통보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2. 16. 청소년 주류제공(1차)한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변경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등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공사실적 허위 등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게 한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실 및 기타 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과정에서 해외건설 공사실적을 허위로 등록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6.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11개월(2012. 6. 26.~ 2013. 5. 25.)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지방계약법 계약미체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식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28. 청구인에게 3개월(2013. 3. 29. - 2013. 6. 28.)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입찰에 낙찰된 당일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계약과 청구인이 기존에 체결한 부천○○초등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의 일정이 중복된다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