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위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승차거부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차량번호: **OO♠****)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5. 22.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9. 5. 27.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5. 청구인에게서 의견제출서를 받고, 2019. 7. 1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위반(승차거부)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법률 위반 승차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위반내용: 승차거부, 위반일시 : 2019. 5. 22.(11:18), 위반장소 : ♡♡시 ♥♥읍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