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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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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예방법 3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 등 다수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0년간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으로 재결하였으며, 우리 위원..

행정처분 이의 2024.08.19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1992. 3. 27.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증 진단일(1992. 2. 14.)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30만 9,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 2. 20.)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폐기종(em) 등’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만 8,9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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