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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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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2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 직업병 확인된 날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고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 2. 14.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 2/1형, 심폐기능 : 경도장해(F1)’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1992. 3. 27. 진폐로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19. 2. 20. 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장해등급 제7급의 진폐증 진단일(1992. 2. 14.)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위로금 330만 9,7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9. 3. 2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평균임금을 제7급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2019. 2. 20.)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장해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행심2013-16271, 2014.4.8]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연탄공으로 석탄분쇄공정에서의 탄 투입 및 이물질 제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75. 8. 1. ~ 1997. 5. 24.)에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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