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진단서 3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방광 전체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폐기종(em) 등’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만 8,900원을 지급하였다...

의사가 직접 처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가 직접 처방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

의료보건요양 2020.03.3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