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1. 고충처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용권자는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 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