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개정 후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