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세 지방세 등 체납과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1. 법무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다.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라. 5천만원 이상의 국세 또는 관세나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