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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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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2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1. 토지이동신청 요청 수용거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

인허가대리 2021.04.21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등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지목변경신청 수리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4.경 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392-3번지의 지목변경(전→대지)에 대한 구두 문의를 받고, 2016. 4. 6. 관련부서 및◇◇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협의를 하였고, 2016. 4. 8.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6. 10. 6. ◇◇시장에게 위 지번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장은 2016.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지번의 지목변경 업무회신을 받은 뒤, 2016. 10. 13..

인허가대리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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