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1. 토지이동신청 요청 수용거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