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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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4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하였으나, 지정..

인허가대리 2020.04.28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 용도이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에 소재한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영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자동차영업소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어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 ○○. ○○. 이행강제금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 청구인은 ○○○○. ○○. ○○. 이를 납부하였다.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인허가대리 2019.01.05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신고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

인허가대리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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