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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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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허가처분 2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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