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