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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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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관련 법령 및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이 사건 상이를 전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2012. 8. 7. 중앙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진단서·X-ray 판독 등의 방법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다발성 파편창 및 파편내재, 국소적 신경증상, 우 다리 파편’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는바, 이러한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진단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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