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

인허가대리 2021.03.07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경량철골조 농가주택 건축신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1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 “답”에 45.6㎡규모의 경량철골조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85호)와 주민의견 열람공고(전주시 공고 제2015-1067호)진행 중인 부지로 관련부서 협의결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2015. 7. 9. 건축신고를 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000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15. 6. 26.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불허처분 하였으나, 지정..

인허가대리 2020.04.2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에서 (5)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인허가대리 2019.01.0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