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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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2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설명 제시의무와 위반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항 가.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중 인터넷포털사이트 매물광고와 개설등록취소처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군포시 (주소 2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피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원고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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