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주의 2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

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자체감사결과 기관경고 주의 통보 취소청구1. 사건 개요 관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지연 및 기간제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통보를 거쳐, 다시 기관주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

행정처분 이의 2024.08.12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고 주의처분의 효력과 장려처분과 벌점 상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주의 장려의 정의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거나,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