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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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과징금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건(앞칸, 뒷칸 각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26.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피의자(▷▷▷, ㈜◑◑에너지)가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이동급유를 하였음)를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충남 ☆☆☆ ☆☆☆ ♥♥♥ ◉◉로 $$$ 에서 ‘(주)◑◑에너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을 2013. 12.09부터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반일시/2016. 5. 23. 17:20분경 ◈◈장례식장 부근 위반행위/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차량에 경유 공급하여 ◈◈경찰서에서 실시한단속..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1. 4. 5. 청구인에게 행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2,500만원은 이를 1,250만원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16번지 9호에서 ○○오일(주)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4.30.부터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1.2.2. 10:50분경 한국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서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을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3~4%)된 유사석유 제품으로 판명ㆍ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4.5. 과징금 2,..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유사석유제품 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유사석유제품판매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00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10. 1. 25. 14:44경 사건업소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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