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1억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주유소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5. 위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서 경유 시료 2건(앞칸, 뒷칸 각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앞칸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적발 하고, 2016. 4. 1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