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 노원구공고 제2020- 349호 원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03.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89호(1990.07.03.)로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된 원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코자「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 노원구 상계6ㆍ7동 753-2번지(10,121㎡) 2. 주요변경(안) 내용 ○ 교양시설 : 원터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커뮤니티공간) 조성 등 - 건축물 바닥면적 : 132.24㎡ 3.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