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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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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

인허가대리 2019.09.18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ㅣ.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인허가대리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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