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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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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4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등 건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위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위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위반사실 적발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29.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자본금 충당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려운 현실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등록기준(자본금)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였다. 요사이 사회경제 침체는 건설업 부분의 침체로 보아야 하며, 영세한 건설업체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 급여를 맞추어 나가기에도 힘든 현실이고 보니 미달자본금 마련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은 경제적인 불황인 이 시대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라는 것..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14.부터 습식방수공사업(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9. 10. 7.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 미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2. 18.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20. 3. 10. ~ 2020. 7. 9.)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상세조회 출력물, 2019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서,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미달 의심업체 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등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설업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위반행위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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