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허가없이 종중묘지 설치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00-1, 0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허가 없이 종중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2014. 10월경 민원신고 및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5. 11.「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함)에 따라 묘지 이전명령(2015. 11. 13까지) 및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11. 9. 이행강제금 5백만원 부과 처분하였으나, 2018. 11. 20. 이행강제금 5백만원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130여기 묘지가 흩어져 있어 자연훼손, 관리 등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