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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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관련정보 2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와 제3자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2ba-2310-0972607)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에서 위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4항)과 관련한 a. 법률자문 요청서 내용, b. 법률자문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 위 민원신청서 3항(답변서 8항)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자료와 지침 등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제2정보’라 한다), 국민신문고(2ca-2311-0722549) 민원에 대한 귀 부서의 답변의 민원신청서 2항(답변서 10항)과 관련한 ‘...협약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중도 해지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3정보..

정보공개청구 2024.10.12

공공기관의 제3자관련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제3자관련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아파트 사업시행 위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관할 기관이 정부주체에게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정보 주체인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아파트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승인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일부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위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위 정보에 대하여 2012. 5. 31.자로 부분공개 할 예정임을 알리..

정보공개청구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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