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제척기간 4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 등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의 매매계약후 장기미등기로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관련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 장기미등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상당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장기미등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장기미등기와 정당한 이유에 해당여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과징금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28. OO시 OO구 O동 OOO번지(21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최초수분양자인 청구외 이〇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자로서, 2001. 6. 26. 청구외 박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가 2017년 청구외인이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2018. 3.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6.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조에 따라 금 51,558,84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처분의 도달시점과 행정심판청구의 재척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상이")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모는 이 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