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소재한 위를 알리는 방법의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시·군에서 허가를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그리고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9. 정보통신망 상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로만을 안내한 ‘공개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정보가 소재한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